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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출원해 공개된 디자인은 다시 출원 불가...헌재 "합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7-25 07: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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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이미 국내에서 출원 공개나 등록 공고된 디자인을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디자인보호법 36조 1항 중 관련 부분에 대해 참여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을 등록하려면 기존에 공지, 게재, 반포되지 않은 새로운 디자인이어야 한다는 '신규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출원 전 잡지나 공모전 등을 통해 디자인을 미리 공개하는 경우가 많은 업계 관행을 고려해, 디자인보호법은 해당 디자인을 공개한 당사자가 12개월 이내에 등록 출원한다면 등록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이미 출원공개.등록공고된 경우는 다시 등록 출원하는 시점과 관계없이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한다.


헌재는 "신규성 상실 예외 제도의 취지는 디자인 개발 후 사업준비 등으로 미처 출원하지 못한 디자인에 대해 출원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면서, "이미 출원돼 공개된 디자인은 재출원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출원인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봤다.


이번 사건 헌법소원 청구인 A 씨는 2018년 4월 골프용품에 관한 디자인 등록출원을 하면서 출원공개를 신청해 다음 달 공개했다.


그런데 A 씨는 공개 이틀 뒤 원래 디자인의 출원을 취하하고 일부 수정한 새로운 디자인을 다시 등록출원했다.


특허청은 수정된 디자인이 원래 디자인과 유사하고 신규성 상실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등록을 거부했다.


A 씨는 소송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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