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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단계 업체 전산자료, 과세 근거 신빙성 있어”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7-24 1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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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불법 다단계 사기업체가 작성한 전산시스템 자료라도 과세 근거로 신빙성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 5월 11일 IDS홀딩스의 한 지점 팀장으로 근무했던 A 씨가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해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IDS홀딩스 전산시스템 자료를 기초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투자 대상이 불명확하고 참여 투자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유지되는 '폰지 사기'의 특성상, 투자금과 수익금을 기계적으로 정리한 전산 자료는 사업 유지에 필수적 요소가 된다"면서, "해당 전산 자료에 기재된 모집수당 내역은 신빙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자료는 업무용 자료로 보이고, 사후에 수정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서 "관련 IDS홀딩스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자료를 기초로 피해 금액과 모집수당액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 씨가 투자를 유치하고 모집수당을 받은 이상, 이미 실현된 소득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모집수당 중 일부를 필요경비로 지출했다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마포세무서의 종합소득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마포세무서는 2020년, IDS홀딩스 전산시스템 자료에 따라 A 씨가 2015년부터 2년간 모집수당으로 총 3억 8천여만 원을 받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종합소득세 1억 2,780만 원을 부과했다.


A 씨는 2021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IDS홀딩스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 1만여 명으로부터 1조 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챘다.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는‘제2의 조희팔’로 불리며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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