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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장 단속경찰에 성매매 알선해도 처벌대상"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7-23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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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단속 경찰관 등 성매매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성매매를 알선해도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 씨는 2017년 10월 불특정 다수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님 중에는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해 위장한 경찰관도 있었다.


A 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2심 법원은 A 씨의 경찰관에 대한 성매매알선죄를 무죄로 보고 나머지 혐의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위장 경찰관은 성을 실제로 매수하려는 당사자가 아니었음이 명백하므로 단속 경찰관과 접대부 사이의 성매매는 이를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같은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성매매알선죄는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단속 경찰관과 성매매 여성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한 이상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성매매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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