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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 없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7-21 16: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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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면직 처분을 당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효력을 유지한 법원 결정에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 김상철 배상원)는 21일 1심 결정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이 낸 항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초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TV조선의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올해 5월 초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달 30일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며 한 전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이 침해됐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와 감독 의무를 방기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기각했다.


한 전 위원장은 1심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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