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법 “무연고자 유골 분실...지자체가 배상해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7-19 05:20:29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자 분묘 관리를 소홀히 하다 유골을 잃어버렸다면, 유족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A 씨가 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장사법상 의무는 무연고자의 시체를 일정 기간 매장.화장해 봉안하는 것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 등 망인의 연고자가 봉안된 망인의 시체·유골 등을 인수할 수 있도록, 분묘가 훼손되거나 망인의 유골이 분실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합리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시장 등 지자체장이라면 무연고자를 장례 지내는 것을 넘어, 그 묘지가 훼손되거나 망인의 유골이 분실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관리할 의무까지 진다는 취지이다.


앞서 A 씨의 형은 2011년 12월 양주시의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숨졌다. 경찰이 A 씨에게 사망 사실을 통보했으나 A 씨는 시신을 인수하지 않았다.


이후 양주시는 2012년 3월 A 씨의 형을 무연고자로 처리해 장례를 치른 후 공동묘지에 매장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 무연고자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한 뒤 10년간 봉안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후 A 씨는 2017년 뒤늦게 형의 시신을 찾아 이장하려 했지만 분묘를 찾을 수 없었다.


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은 표지판이 사라지는 등 훼손돼 있었고, A 씨가 무덤을 파보기까지 했지만 아무런 유골도 발견하지 못했다.


A 씨는 형의 시신이 사라져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양주시를 상대로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양주시에 무연고자의 시신을 매장하는 것을 넘어 분묘를 관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결론을 뒤집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