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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이 대신 '처벌 불원'...대법 "허용 안 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7-18 01: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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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식물인간이 된 남편을 대신해 성년후견인인 아내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 씨는 고등학생이던 2018년 11월 성남시 분당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앞서가던 60대 보행자 B 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 씨는 뇌가 손상돼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B 씨의 아내는 남편의 성년후견인 자격으로 A 씨와 합의하고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측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A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를 반의사불벌의 요건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 희망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돼 있거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만 가능하고 성년후견인에 의한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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