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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집단급식소 찾아 규제개선 사례 현장점검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7-14 0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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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3일 식의약 규제 혁신 과제가 적용되는 집단 급식소를 방문해 현장 실태를 확인하고 식중독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오 처장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HD 현대 글로벌 R&D 센터 급식 시설을 방문해 지난해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 혁신 100대 과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규제 혁신 과제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콜라, 캔커피, 컵라면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실온 제품과 빙과는 보존식 보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집단 급식소에서 조리해 제공하는 모든 식품은 식중독 역학 조사를 위해 매회 1인분 분량의 보존식을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식약처에 의하면 급식 업체별로 하루 평균 20∼150개 품목의 가공식품 보존식이 발생한다.


식약처는 규제 개선으로 보존식 보관 대상이 최대 44% 감소함에 따라 음식물 처리 비용이 절감돼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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