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방송3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 변론 종결..."법안 심사권 침해" vs "적법 절차"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7-14 04:14:11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3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법제사법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다.


헌재는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열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21일 국회 과방위에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방송3법,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 의결했다.


국회법 제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4월 27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항의성으로 퇴장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를 거쳐 부의됐다.


13일 변론에 출석한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전주혜 의원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는 법사위원의 역할이자 의무"라면서, "해당 법안은 정상적으로 심사 중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이 정한 본회의 부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민주당이 부의를 강행해 법사위 의원들의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유 없는 직회부로 인해 의회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된 사안에 대해 헌재가 제동을 걸어 달라"고 요청했다.


피청구인인 국회의장 측 대리인은 "국회의장에게는 법률안에 대한 부의 요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나 표결 실시 여부를 정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돼 있지 않다"면서,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상임위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이 가결된 이상 국회의장에게는 거부할 실질적 권한이 없다는 취지이다.


국회의장 측은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 가결 행위 역시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피청구인인 과방위원장 측은 오히려 "청구인들의 청구는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전부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과방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으로 변경되면서 피청구인 과방위원장과 청구인 측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 됐고, 그에 따라 입장이 정반대가 된 것이다.


헌재는 이날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추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