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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명령에 반하는 회사 지시 거부한 직원...대법 "징계는 부당"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7-13 00: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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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 씨는 팀장의 업무지시를 상습적으로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년 12월 품질관리팀에서 시스템관리팀으로 전보 조치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 해 6월 회사의 전보 발령이 부당하므로 A 씨를 원직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회사는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원직 복직 명령도 이행하지 않았다.


A 씨는 노동당국의 구제명령을 근거로 회사 지시를 계속 거부했다.


법원은 2017년 3월 회사의 전보 발령이 정당했다며 구제명령 취소를 선고했다.


같은 해 6월 A 씨의 항소도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 확정 이후 회사는 '상습적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A 씨를 해고했다.


이번에는 A 씨가 해고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구제명령 취소 판결을 근거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에 반하는 지시를 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구제명령의 무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의 사례와 같이 구제명령이 뒤늦게 취소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지만 자세한 사정을 따져봐야 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구제명령을 취소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구제명령을 신뢰하고 행동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고 볼 여지가 많다"면서, "판결 선고 전에 있었던 업무지시 거부 행위들의 경우 그런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한 상황에서, 이를 거부한 근로자에 대해 내린 징계의 정당성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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