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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뺑소니에 또 무면허 만취 운전...결국 법정구속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7-10 21: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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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무면허로 차를 몰다 교통시설물을 훼손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5개월 뒤 음주 운전하다 적발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3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피고인 44살 A 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무면허 상태였던 A 씨는 지난해 7월 새벽 5시경 경기 구리 시내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던 중 시속 50㎞ 상태로 좌회전하다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도로 중앙에 있던 교통시설물과 화단 등을 들이받고 그냥 달아났다.


A 씨는 5개월 뒤인 역시 무면허로 자신의 승용차를 약 1㎞ 몰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넘는 0.13%였다.


경찰은 A 씨가 동종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확인했다.


결국 A 씨는 재판에서 넘겨져 이번에는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반성 없이 반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데다 재범 가능성이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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