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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분할 전 공정위 시정명령...대법 “새 회사 승계 부당”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7-10 13: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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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개정 전 공정거래법 위법 행위로 부과된 시정명령은 회사 분할이나 합병 후 새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HD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분할 이전의 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신설 회사에 대해 하도급법상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 2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옛 공정거래법에서 과징금 납부 명령은 새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반면, 시정명령은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승계가 안 된다는 취지이다. 시정명령 승계가 가능하도록 개정한 법은 2021년 12월부터 시행됐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2019년 6월 물적 분할로 신설되면서 현대중공업 사업 부문을 이어받았다.


분할 전 현대중공업은 납품업체에서 실린더헤드 108개를 납품받고 2억 원이 넘는 대금을 내지 않았는데, 공정위에서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보고 HD현대중공업에 대금 지급을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HD현대중공업은 분할 전 회사의 행위로 부과된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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