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1970년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이부영 전 의원과 고(故) 성유보 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문혜정)는 22일 이 전 의원과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3억6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또 성 전 위원장 유가족에게도 2억 8000만원의 위자료에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가혹 행위로 자백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서, “국가는 일련의 불법행위로 원고들과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이들은 지난 1975년 반국가단체를 만들었다는 혐의로 영장 없이 중앙정보부에 연행돼 고문과 가혹 행위를 받은 끝에 이듬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4년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