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보증금 84억 사기 혐의 ‘강서구 빌라왕’...징역 8년 실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7-08 05:32:44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전세 사기로 84억 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판사 서수정)은 9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서민과 사회초년생의 사실상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며 편취액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피해자는 전세 보증보험으로 피해액을 반환받기도 했지만 피해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가된 것일 뿐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43명에게서 총 84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자본 갭투자는 매매가보다 전세금을 더 높게 책정해 돈을 들이지 않고 세입자의 전세금만으로 집을 사들이는 방식을 말한다.


이 씨가 보유한 주택은 479채로, 그는 이른바 ‘강서구 빌라왕’ ‘1세대 빌라왕’으로도 불려 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