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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전세사기’ 첫 재판...총책 “보증금 가로챌 의도 없었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7-07 05: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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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청 제공[박광준 기자] 임차인을 속여 2천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구리 전세사기’ 일당의 총책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5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구리 전세사기 사건’ 일당 26명에 대한 첫 재판이 형사2단독 최영은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이자 총책인 고 씨를 비롯한 이 업체 임원 2명,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 구속 피고인 5명과 업체 직원과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등 불구속 피고인 21명이 함께 출석했다.


이들 일당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역할을 분담해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과 빌라 920여 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2천4백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부동산컨설팅업체 임직원,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 20명에게 사기 혐의를, 공인중개사 6명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하고 이런 내용의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고 씨 등 부동산컨설팅업체 임직원은 건축주와 임차인의 계약을 떠안았을 뿐이라며, 편취 의도가 없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재판 5일 전 공소장을 받아야 하지만 일부는 아직 공소장을 못 보거나 1∼4일 사이 받았다”면서 나머지 공소 사실에 대한 진술 연기를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8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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