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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호사카 유지 교수 공개 비판한 시민단체 대표, 500만 원 배상”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22 12: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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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교보문고 제공[박광준 기자] ‘위안부 피해’ 문제와 관련해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를 공개 비판한 시민단체 대표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판사 박장우)은 지난 20일 호사카 교수가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 모 씨와 유튜버 정 모 씨, 고 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들의 발언으로 대학교수이자 학자로서 호사카 교수가 갖고 있는 인격권이 침해됐다”면서 김 씨가 500만 원, 정 씨와 고 씨는 각 50만 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세종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고의적으로 호사카 교수의 위안부 관련 업적이나 저서 내용을 비난하고 조롱할 목적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일부 사례는 명예훼손 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는 개인별로 다를 수 있고, 표현이나 사상의 자유 관점에서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서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씨 등 3명은 호사카 교수가 2020년에 출판한 ‘신친일파’ 일부 내용이 허위라며 자신이 출연한 유튜브에서 호사카 교수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또한, 호사카 교수가 재직하는 세종대 앞에서 ‘일본 정부와 일본군 등이 조선 여인을 집단 성폭행한 증거를 제시하라’는 내용을 주장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에 호사카 교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모욕했다며 총 8,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호사카 교수는 지난 2월, 같은 사안과 관련해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와 김 씨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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