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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 위헌 여부 정식 심리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22 11: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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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성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의 위헌성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2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위헌제청한 사건을 지난해 11월 접수해 심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얼굴, 이름, 나이 등 피의자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소원과 달리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원이 직접 법리 검토를 거쳐 제청한다.


이번 위헌법률심판은 텔레그램 ‘n번방’ 구매자인 A 씨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지난 2020년 A 씨는 경찰이 신상공개를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집행정지 결정으로 신상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본안 소송 1심에서는 패소했다.


이어 A 씨의 항소로 열린 신상공개 취소소송 2심을 맡게 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는 조항의 위헌성이 의심된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유죄 판결 확정 이전에 이미 유죄 낙인 효과까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수사 단계부터 상당히 위축될 수 있고 공판 단계에서도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대상 정보의 공개로 피의자가 입은 광범위한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 등의 피해를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다”면서, “그런데 조항은 피의자를 가혹한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신상공개 대상 범죄 범위가 매우 넓고, 대상 정보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 공개 기간·방법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짚으면서 헌재가 조항의 위헌성을 가려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최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으면서 정부와 여당은 범죄자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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