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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사고 낸 구급차 기사 유죄...법원 “긴급하지 않았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21 18: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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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 운전자에게 예외적으로 신호 위반이 허용되지만, 교통 안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유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강민호)은 지난 1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급차 운전자 A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긴급한 용도’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응급의료와 관련된 경우 또는 사망자 등의 이송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할 만큼 긴급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호를 준수하더라도 지체되는 시간은 수분 정도에 불과했다”면서, “A 씨가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주의 깊게 봤더라면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은 사고 당시 A 씨가 이송하던 환자가 응급상태가 아니었고, 목적지가 요양권이었던 점도 언급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환자를 구급차로 이송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서울시 동작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 사고로 다리뼈 골절 등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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