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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 입시 곡 유출’ 전 연세대 교수 집행 유예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21 17: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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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에게 대학 입시 실기 곡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연세대 음대 교수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강성수 부장판사)은 21일 업무방해와 학원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전 연세대 음대 피아노과 교수 60대 한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실기곡을 받은 입시생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 씨는 2021년 8월 자신이 과외를 해주던 입시생 김 씨에게 자신이 교수로 재직 중인 연세대 입시 실기시험에서 나올 지정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한 씨와 김 씨는 지정곡을 사전에 유출해 대학이 지정곡을 변경하게 했다. 이로 인해 학교의 평가·관리 업무를 저해하고 음대 입시 전반의 공정성에 의심을 갖게 되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한 씨가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았고, 지정곡을 미리 알더라도 개인의 음악적 역량과 오랜 연습이 필요한 실기시험의 특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 씨가 피아노과 입시정보 공개 하루 전에 김 씨에게 곡명을 유출했다”면서, “내신 성적과 피아노 실력 등 고려하면 김 씨는 피해자 학교(연세대) 피아노과에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한 씨의 행위가 부당 합격을 노린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한 씨에게 김 씨를 과외해달라고 부탁한 음악학원 원장 배 모 씨와 배 씨에게 한 씨를 소개해준 사립대 교수 김모 씨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음대 입시 곡 유출’ 사건은 김 씨가 2021년 8월 직접 음대 입시 준비생들이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프란츠 리스트의 파가니니 대연습곡 가운데 한 곡의 특정 부분을 시험곡으로 언급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문제가 불거지자 연세대는 입시 곡을 전부 바꿨고, 진상조사위원회를 연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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