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법 "'종결 사건 압수물' 재압수해도 첫 압수영장 범위 밖 증거 수집은 위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21 04:15:36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다 이를 근거로 관련 사건의 내사에 착수했다면 이후 별도 영장을 받았더라도 형사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방위산업 관련 무역업에 종사하던 김 모 씨에게 군 소형헬기 관련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수사의 실마리가 된 것은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2014년 김 씨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수사하며 압수한 자료였다.


각종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의 사본이었는데 김 씨의 혐의 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정보도 다수 남아 있었다.


기무사 수사관은 2016년 7월 군 내부 실무자가 김 씨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했을 가능성을 의심해 서울중앙지검에 보관돼 있던 이 압수물을 대출받았다.


수사관은 이를 바탕으로 A 씨 혐의를 파악한 뒤 군사법원에서 서울중앙지검 보관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했다.


이 자료는 A 씨를 기소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됐다.


그러나 1.2.3심은 모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수사관이 전자정보 사본의 내용을 탐색하거나 출력한 행위는 위법하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수집한 전자정보 등 2차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해 혐의와 무관한 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을 열람하는 것은 압수수색 영장으로 압수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