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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항소심 ‘불복’...대법원에 상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20 13: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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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하고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가해자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성범죄 혐의까지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정보통신망을 통한 10년간 신상공개 등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됐고, 양형 부당으로 상고할 수 없어 상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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