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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원대 철근 담합’ 제강사.임직원 모두 유죄...“국고 손실 초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20 12: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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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조달청에 철근을 납품하면서 6조 원대 규모로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강사의 전.현직 임원진들 가운데 일부 인사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제철 등 제강사 7곳에 최대 2억 원에 이르는 벌금형과 전.현직 임원진 3명에 실형을 선고했다.


현대제철 김 모 전 영업본부장과 함 모 전 영업본부장은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 동국제강 최 모 전 봉강사업본부장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외에 담합에 가담한 임원진과 실무진 등 19명에겐 벌금형 또는 벌금.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현대제철 법인에는 벌금 2억 원, 동국제강엔 벌금 1억 5천만 원, 대한제강과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에는 각각 벌금 1억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제강사들과 임직원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간용 철근 가격을 부풀린 자료를 조달청에 제출해 관수 철근 낙찰단가가 올랐다”면서, “결국 조달청이 구매대금을 더 지출함으로써 국고가 손실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철강업계에서 담합이 오랜 기간 관행으로 정착됐고, 관련 담합에 대한 행정적 형사적 제재가 거듭되는 와중에도 담합을 중단하지 않았다”면서, “실무진이 구체적 행위를 수행했더라도 이를 지시한 임원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비판했다.


다만, 재판부는 철강회사들이 오랜 기간 담합을 한 배경에는 조달청의 행정 편의적인 제도 운영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내 철강업계 시장 점유율 99%에 달하는 제강사 7곳은 2012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조달청 발주 철근 계약의 입찰 과정에서 허위로 가격자료를 제출해 가격을 과다하게 선정하는 걸 유도한 뒤, 업체별로 낙찰 물량과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담합 혐의 규모는 6조 8,442억 원으로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이고, 약 6,732억 원 상당의 국고손실이 초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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