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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이적한 메가스터디 1타 국어강사, "배상금 40억" 2심 판결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17 14: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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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이른바 '1타 강사'로 불리는 스타 강사와 대형 사교육 업체 사이에 벌어진 계약 분쟁에서, 법원이 강사의 '이적'에 따른 수십억 원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의 강의 등에 대해 학원도 5억 원 넘는 미지급금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메가스터디가 국어 영역 강사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 씨가 40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강사 A 씨가 75억 2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봤지만, 약 35억 원 감액했다.


A 씨는 2015년 9월 메가스터디와 7년간 온라인 강의 계약을 체결했다.


2017년에는 오프라인 강의에 대해서도 전속 약정을 맺으면서 계약 기간을 2024년 12월까지로 정했다.


이후 메가스터디에서 국어 영역 '매출 1위' 강사에 오른 그는 2019년 10월 메가스터디 측에 '온라인 강의는 더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뒤 경쟁사로 이적했다.


그러자 메가스터디는 A 씨와 체결한 계약서상 손해배상과 위약벌 조항 등을 근거로 총 492억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메가스터디는 계약서상의 배상액이 온.오프라인 강의 모두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A 씨는 처음에 계약을 맺은 온라인 강의에만 적용된다고 맞섰다.


1심은 메가스터디의 해석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메가스터디가 요구한 배상액은 과다하다고 보고 7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 씨가 메가스터디와 처음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온라인 강의로 범위를 한정했고 이후 오프라인 강의가 추가됐던 만큼 손해배상 조항은 온라인 강의에 관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배상액을 줄였다.


또 A 씨가 메가스터디를 상대로 낸 강의 대금 지급 맞소송(반소)에서는 1심과 같이 "메가스터디가 강사에게 5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9∼2020년의 8개월간 온라인 강의 강사료 1억 9천400만 원, 4개월간 교재료 5천600만 원, 인센티브 3억 3천900만 원 등을 A 씨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대금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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