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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달의 소녀 잔류 멤버 5인도 전속계약 ‘효력 정지’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16 18: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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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제공[박광준 기자] 그룹 ‘이달의 소녀’ 멤버 전원이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떠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설범식.이준영.최성보)는 16일 이달의 소녀 잔류 멤버 5명(하슬.여진.이브.올리비아혜.고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무효 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1심 선고일까지 각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면서, “회사는 멤버들의 의사에 반해 제3자와 연예활동 관련 계약을 교섭.체결해서는 안 되고, 멤버들의 연예활동을 요구하거나 방해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와 멤버들 사이에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이미 무너져 더 이상 정상적인 전속관계가 유지되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서, “잔여 계약기간 동안 멤버들의 독자적 연예활동이 크게 제약될 것으로 예상돼 단순한 경제적 측면을 넘어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에 대해서도 심각한 침해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효력 정지의 조건으로 멤버들이 담보로 현금 5천만 원씩 회사에 공탁하거나 지금보증보험증권을 제출토록 했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이달의 소녀 멤버 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4명은 승소, 5명은 패소로 판결했다.


패소한 멤버 5명은 1~2년 전 부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부 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했기 때문에 효력을 정지할 만큼 불공정하진 않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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