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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로나19 경영난’ 플라이강원 회생 개시 결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16 17: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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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삼고 있는 저가항공사 ‘플라이강원’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부장판사 이동식)는 16일 플라이강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률상 관리인은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 이사가 맡기로 했다.


법원은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신고 기간으로 두고, 이달 15일부터 28일까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9월 15일이고, 조사위원은 안진회계법인으로 선정됐다.


채권자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2019년 10월 취항한 플라이강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다 지난달 23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신청 사흘 만인 지난달 26일 서울보증보험을 대표채권자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한 뒤 대표자 심문과 의견 조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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