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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하면 철회 못 하는 통신사 약관...대법 "부당한 제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16 13: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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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철회하지 못하도록 한 이동통신사 약관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5일 한국소비자연맹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하라"면서 낸 소송을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인터넷.홈쇼핑.전화권유 등의 통로로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일정 기간 청약철회권을 갖는다.


다만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철회가 제한된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아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년 12월 KT와 SKT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LGU+를 상대로 낸 소송은 1심 패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법원은 회선이 개통돼 이동통신서비스가 개시된 이상 서비스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소비자는 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회선이 개통돼 이동통신서비스 일부가 사용.소비됐다고 하더라도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될 정도로 이동통신서비스에 현저한 가치 감소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일부 가치가 감소했더라도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에서 제공이 예정된 전체 서비스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부분"이라면서, "소비자는 아직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역시 같은 단체가 KT를 상대로 낸 소송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2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이 사건 재판부는 휴대전화 구매 계약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개통)이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 휴대전화 구매 계약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말기 구매계약을 그대로 둔 채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해서만 청약철회권의 행사가 이뤄지면 소비자는 단말기 지원금 등의 지급 조건을 어긴 것이 되어 단말기 지원금 등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경우 사실상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효과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소비자단체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제기한 소비자단체소송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단 사례"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단체소송은 소비자 개개인을 대신해 소비자단체가 기업의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로 2008년 1월 처음 시행됐다.


단체소송은 해당 사업자에게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금지하거나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력이 소비자 전체에게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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