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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체포동의안 부결' 윤관석.이성만 의원 구속영장 기각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16 13: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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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회기 중 국회의원 피의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며 두 의원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이 지난달 두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12일 국회 표결에 부쳐졌지만,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 역시 재석 293명 중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총 6천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강 씨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돈 봉투 의혹이 확산하자 지난달 초 민주당에서 자진 탈당했다.


검찰은 이 의원을 포함해 돈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을 특정하는 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의원이 '약 20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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