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법, 헤어진 내연녀 스토킹.살해 공무원 징역 20년 확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16 10:08:09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헤어진 내연녀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공무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손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손 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안동시청 주차타워에서 직장 동료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 씨는 피해자와 내연 관계를 유지하다 약 2년 전 헤어졌고 이후에도 재회를 요구했다가 여러 차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손 씨는 도박 빚이 6억 원에 달하고 가정폭력 등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자 자신의 불행을 피해자 탓으로 돌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함.치밀함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살인죄 법정형의 유기징역형 상한에 해당하는 30년의 징역형 외에 달리 적절한 양형을 선택하기 어렵다"면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손 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범행 전날 음주, 수면제 복용 등으로 인해 다소 정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형량을 징역 20년으로 감형했다.


손 씨는 이 역시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징역 20년이 합당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