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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6월 중 첫 피해자 인정·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6-03 1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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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전세사기특별법이 1일 발효된 가운데 정부가 이달 중 특별법 지원대상이 되는 피해임차인들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피해자 여부를 심의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원회 첫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피해구제의 긴급성을 고려해 빠르면 6월 중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심의는 매주 1회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뤄진 뒤, 최종 피해자 인정 여부는 월 1회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


피해자 결정을 위한 첫 전체 위원회는 당초 7월 초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최대한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앞서 진행된 발족식에서 원희룡 장관 또한 "형식적인 적법성이나 절차적인 공정성보다는 최대한 빠르게 위원회 활동을 해주길 바란다"면서 속도를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국토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신속하게 마련한 만큼 위원회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많은 피해자들이 여러 지원 대책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또한 지자체에서 진행한 사전 피해 접수건 중 인천 182호, 부산 60호에 대해 긴급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를 요청키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피해자 등 심의 기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위원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4번째 요건인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채무 불이행 의도'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 또한 포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채무 불이행 의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 종료 시점이 아닌 체결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위촉된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 등 30명으로 구성되고, 2년 동안 활동한다.


한편 이날 각 시.도에 들어온 피해자 인정 신청은 시전 신청 250여건을 포함해 795건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관할 자치단체가 30일 이내 조사를 마친 뒤 국토부로 결과를 보내면, 위원회는 다시 30일 이내 특별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한 뒤 의결한다.


국토부의 최종 결정에 대해 세입자들은 3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의 신청 건에 대해서 20일 동안 다시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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