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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공기관 ‘들러리 참여 독려’ 등 담합 관여 임직원 ‘엄벌’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6-03 09: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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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4개 공공기관이 구매 담당자 등 임직원이 입찰 담합에 관여할 경우 엄정히 감사.징계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공공기관 14개사는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공분야 입찰담합 관여 행위 근절을 위한 실천 선언문’과 기관별 자율 개선안을 발표했다.


임직원이 발주에서 유찰을 막기 위해 들러리 참여를 독려하거나, 입찰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는 행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담합을 유도하거나 입찰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 등을 막자는 취지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가 최근 3년간 과징금을 부과한 담합 사건 2건 중 1건(44%)이 공공분야 입찰 담합 사건이었다”면서, “사실 그동안 공공기관 임직원이 입찰에 암묵적으로 관여하거나 방조하는 게 아니냐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정이 비슷한 일본은 별도 특별법을 제정해 입찰 담합 관여 행위에 대한 징계나 형사처벌, 손해배상 등의 제재 수단을 마련하기도 했다”면서, “저희도 늦은 감은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달간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고 그 결실로 기관별 자율 개선방안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기관들은 선언문에서 소속 임직원 대상 입찰 담합 관여 방지 교육을 강화하고 인사.감사 규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적발 시 엄중히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기관별 개선안에는 익명 제보센터 운영, 협력업체 교육 등의 내용도 담겼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제재한 담합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공공기관에 당부했다.


앞서 한국가스공사는 공정위가 2건의 담합 사건을 제재하자 담합행위 가담 기업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1,742억 원의 배상 결정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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