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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물건 경매 유예 종료”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6-03 09: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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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하던 자율적 경매 유예 체제가 마무리된다.


금융감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간 금융업권과 함께 추진해 온 자율적 경매 유예 체제를 종료하겠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4월 20일부터 매각.경매 현황에 대한 밀착 점검 체계를 가동하고, 이날 유예된 2건을 포함해 모두 386건의 전세사기 피해 물건 경매를 연기했다.


이날부터는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경매유예.정지가 결정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 물건 경매 유예가 안착될 때까지 경매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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