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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무담보 연체 채권 매각, 캠코 외에 유동화 전문회사도 가능해진다”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6-02 04: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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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현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만 사들이는 개인의 무담보 연체채권을 앞으로는 민간 유동화 전문회사에서도 넘겨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월 31일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외에도 유동화 전문회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20년 6월부터 금융회사는 과잉 추심을 막고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캠코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맺고,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에만 팔아왔다.


하지만 최근 저축은행 업계를 중심으로 불법 추심이 우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체 채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 전문회사에도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음 달 중 협약이 개정되면 금융회사는 부실채권 전문 투자회사에도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유동화 전문회사는 불법 추심 우려를 낮추기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회사에 채권 추심을 위탁해야 하고, 유동화 전문회사가 제3 자에게 채권을 재매각하는 것은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회사의 개인 연체채권 건전성 관리가 더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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