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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위조해 27년 진료한 ‘가짜의사’에 징역 7년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5-27 06: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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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수원지검 제공[박광준 기자] 의사 면허증을 위조해 27년간 의사 행세를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전날 공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살 A 씨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했으며, 국민 보건에 심각한 악영향을 저질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A 씨의 진료를 받은 환자가 1만 5,000명에 달한다며, "피고인의 진료는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분야가 아니어서 실제 의료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환자들이 이를 몰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 씨는 1993년 의대를 졸업했지만,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못했고, 대학 동기의 의사면허증에 본인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면허증을 위조한 뒤 1995년부터 60곳 넘는 병원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중 공소시효가 남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의 범행 내용으로 A 씨를 기소했다.


이 기간에 A 씨는 9개 병원에 위조 면허증을 제출했고 5억 원 넘는 급여를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를 고용한 병원장 7명과 의료법인 한 곳에 대해 벌금 500만~1,0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한 명에 대해서는 "과거 무면허 직원에게 수술을 보조하도록 하는 등 의료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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