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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안부수 아태협 회장, 징역 3년 6월 선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5-24 06: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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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26일 오후 필리핀 마닐라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19 아태 평화 국제대회 리셉션 및 개회식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오른쪽)와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안부수 아태협 회장(왼쪽) 등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 경기도[박광준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의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 6월 실형이 선고됐다.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주요 인물 가운데 처음 나온 판결이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부수 아태협 회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북중개업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향후 대동강 맥주, 국내 옥류관 유치 사업 등 대북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의 협조를 구하는 대가로 북측 인사에게 로비 자금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에서 대북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법치주의 원칙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큰돈이 임의로 제공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횡령한 12억 여 원 중 경기도 보조금 7억 여 원은 국민의 세금이며, 피고인의 횡령으로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식 지원을 약속한 밀가루 1천여 톤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밀가루 전량이 북한에 전달됐다고 경기도에 허위 보고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그 피해는 북한 어린이와 한국의 납세자가 지게 됐다"면서, "비영리단체 대표로서 청렴해야 하는데 피고인의 범죄로 건전한 다수 사회단체 이미지를 실추하고 후원자들의 믿음을 져버렸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안 회장이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10여 개를 은닉하도록 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숨기도록 한 혐의(증거은닉교사)에 대해서는 "자신의 형사사건 관련 증거 은닉을 타인에게 요청할 경우 방어권 남용이 아니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안 회장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 등을 만나 총 21만여 달러(약 2억 원) 및 180만 위안(약 3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2019년 경기도 보조금 및 쌍방울 그룹 기부금으로 받은 돈 12억 여 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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