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본사 비판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가맹점과의 계약을 해지한 bhc에게 법원이 가맹점주에 1억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 (부장판사 최용호)는 지난 11일 진정호 bhc 가맹점주협의회장이 bhc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hc가 1억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진 씨는 2018년 전국 bhc가맹점협의회 회장으로 뽑힌 뒤, bhc가 가맹점에 신선육이 아닌 냉동육을 공급한다거나 저품질 해바라기유를 공급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광고비 유용, 해바라기유 납품가와 공급가 차액 편취 혐의로 bhc 임직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본사는 2019년 4월, 진 씨가 허위사실로 본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
재판부는 “본사가 법에 정해진 해지통보 절차를 밟지 않았고 가맹점주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가맹사업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 진 씨가 입은 손실액인 8천 255만 원보다 더 높은 배상액을 선고했다.
지난 2017년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본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가맹점과의 거래를 거절해 손해가 발생하면 실제 손해의 최대 3배 안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