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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건축업자에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검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5-23 08: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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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검찰이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를 대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추가 적용 방안을 검토한다.


검찰은 22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60대 건축업자 A 씨에 대해 "특정경제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A 씨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앞둔 사건이 있다"면서, "A 씨는 특정경제법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데 기소가 된다면 기존 사건과 병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 씨가 연루된 횡령과 사기 등 개별 경제범죄를 수사하면서 특정경제법 적용 대상인 범죄수익 5억 원 이상 사건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에게 실제로 특정경제법이 적용되면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는 일반 사기죄와 달리 최대 무기징역형 처벌도 가능해진다.


특정경제법상 횡령이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범죄수익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한다.


다만 A 씨에게 인정된 범죄수익이 5억∼50억 원 수준이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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