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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해직 교사 특채, 정책적 결정일 뿐" 항소심 첫 재판 열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5-23 0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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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어떠한 위법적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조 교육감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서울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결코 부끄럽게 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해 재판부가 종합적 판단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조 교육감이 전교조 서울지부의 민원에 따라 인사 담당자들에게 당시 한모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도록 해 5명을 내정했고, 인사 담당자들의 반대에도 공정 경쟁을 가장해 단독 결재 방식으로 특채를 추진했다고 인정했다.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은 조 교육감이 아닌 실무작업을 한 전 실장과 인사 담당자의 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직권남용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한 전 비서실장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변호인은 "특채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라면서, "검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직권남용, 인사 채용 비리 프레임을 걸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검찰 측은 "조 교육감은 전교조로부터 지지 등 정치적 이익을 받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고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불법 인사 청탁"이라면서, "피고인들은 공정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정에는 조 교육감의 지지자와 반대자 60여 명이 몰렸다.


이들이 수시로 법정을 들락거리고 금지된 사진 촬영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출입문을 잠근 채 공판이 진행됐다.


조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퇴직 대상이 되는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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