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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원 못하는 사람에게 고용된 의사 징계는 정당”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5-22 18: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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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돼 일한 치과의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지난 3월 30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박 모 씨가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한다는 걸 알면서도 매달 일정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2013년 1월부터 4년 9개월간 울산 남구에 자신의 명의로 치과의원을 열고 실제 운영은 박 씨에게 맡겼다.


검찰은 2019년 A 씨를 수사해 의료법 위반은 인정하지만 제반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2022년 6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면서 원고 A 씨에게 1개월 15일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에 A 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은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해 의료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원고 A 씨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박 모 씨에게 장기간 고용돼 의료행의를 했다"고 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4년 9개월 정도 고용돼 근무한 점을 비춰볼 때 위법성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보건복지부도 A 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감안해 2분의 1을 감경해 처분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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