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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벌점 쌓인 뒤 회사 분할...대법원 “벌점 승계해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5-22 18: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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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회사가 나뉘거나 합병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한 벌점은 그대로 승계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화시스템이 공정위를 상대로 “영업정지와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취소해달라”면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분할로 신설된 회사에 후속 처분을 할 수 없다면 기존에 부과한 벌점을 무력화할 여지가 있어 벌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면서, “옛 한화S&C에 부과된 벌점은 원고(한화시스템)에게 승계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기업의 분할.합병 시 법률상 의무나 책임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데, 공정위 벌점 역시 그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업을 넘겨받은 새 회사로 넘어간다는 취지이다.


앞서 옛 한화S&C는 2017년 10월 존속법인 에이치솔루션과 분할신설법인 한화S&C로 분사했고, 한화시스템은 이듬해 8월 한화S&C를 다시 흡수합병했다.


공정위는 2019년 8월 한화시스템의 벌점이 누적 10점을 넘었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에 영업 정지와 공공기관 입찰 참가 제한을 요청했다.


이에 한화시스템은 공정위 처분의 근거가 된 벌금은 한화S&C 분할.합병 전인 2014~2017년에 부과된 것이라 한화시스템과는 무관하다며 행정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한화시스템이 옛 한화S&C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정위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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