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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대통령 ‘바이든·날리면’ 발언 음성 감정 제안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5-20 09: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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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길 비속어 논란 보도에 대해 제기된 정정보도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음성감정을 제안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19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외교부와 MBC 양측에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적절한 형태의 반론보도 게시’ 또는 ‘음성감정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정정보도 여부 결정’이라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측 법률대리인은 “취지에 맞게 답변하겠다”고 답했고, MBC 측은 “현재 MBC에서는 반론보도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방식이 빨리 결정돼 (대통령 발언의) 내용이 확인되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MBC 측은 또 “원고가 정정보도를 청구하며 보도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실제 내용이 뭐였는지는 원고 측이 명확히 설명해줘야 한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통령 발언에 대해 외교부가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청구권이 있는지, ‘당사자 적격성’ 문제에 대해서도 외교부 측에 답변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MBC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해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해명하면서, MBC가 왜곡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10월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다”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언론중재위에서는 조정 불성립으로 마무리됐다.


그러자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외교부, 피고는 MBC로 지정돼있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소송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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