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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땅거래’ 김경협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의원직 상실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5-19 14: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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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허가를 받고 토지거래를 해야 하는 구역에서 불법으로 땅을 산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박효선 판사는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에 의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거래한 토지의 금액이 많다"면서, "전.현직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이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고가 끝나고 김 의원은 법원 앞에서 취재진에 "재판 과정에서 소명한 증거를 배제하고 검찰의 주장만을 반영한 판결"이라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경제적 이익을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면서 김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이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 19일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 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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