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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상어 뚜루루 뚜루” 손해배상 소송...2심도 “표절 아니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5-19 14: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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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더핑크퐁컴퍼니 공식 페이스북 캡처[박광준 기자]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 제작 회사가 저작권 관련 2심 소송에서도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제8-1 민사항소부(재판장 윤웅기 이원중 김양훈 부장판사)는 19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상어가족’은 핑크퐁컴퍼니(당시 회사명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만든 동요로,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등 중독성 있는 후렴구로 인기를 끌었다.


조니 온리는 이 노래가 2011년 자신이 발표한 구전동요 편곡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2019년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제작사는 구전동요를 자체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했기 때문에 조니 온리 편곡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구전동요는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곡이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부가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 감정을 맡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베이비 샤크’가 새로운 반주를 추가했다기보단 동일하고 유사한 반주를 표현했다”면서 두 곡이 다르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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