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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세 자녀 모두 부모 이혼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5-18 1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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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세 자녀 모두 최근 부모의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가사부(부장판사 김시철 강상욱 이동현)는 17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장녀인 최윤정 씨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씨가 낸 탄원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차녀 최민정 씨는 지난 15일, 장남 최인근 씨는 어제 잇따라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 관장의 부친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2017년에는 노 관장과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요구에 응하지 않던 노 관장은 2019년 입장을 바꿔 위자료로 3억 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약 1조 원 상당)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맞소송(반소)을 냈다.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두 사람이 이혼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그룹 주식은 특유재산이어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고, 이에 노 관장 측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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