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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도 상속’ 유류분 제도는 위헌일까...헌재 첫 공개변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5-18 09: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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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청구인 A 씨 등 3명과 B 장학재단이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조 등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청구인 측은 유류분 제도가 고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나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이 일률적이고, 유류분 상실 사유를 따로 두지 않은 점 등도 문제 삼았다.


대리인은 “유족의 생존권 보호 등 전근대적인 공익을 위해 피상속인의 재산권 행사를 소급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유류분 제도가 ‘사후 재산 분배’라는 상속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인과 전혀 교류가 없었음에도 유류분 소송을 내는 사례들이 있어 오히려 ‘불효자 양성법’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유류분 제도가 도리어 가족의 연대를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측은 “유류분 제도는 망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일부를 공평하게 분배해 갈등을 완화하는 완충장치”라면서, “제도가 없다면 상속을 둘러싼 갈등이 극단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유류분 제도는 망인이 상속재산을 무제한으로 처분했거나 상속인의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를 보호할 최후의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나선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류분 제도는 지나치게 경직되고 유류분반환의무의 범위도 지나치게 넓어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 및 수증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측 참고인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법 당시의 취지가 약해지거나 퇴색되었을지라도 여전히 존재의의가 있고 개정의 필요성이 바로 그 조항의 위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1977년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를 민법에 신설했다.


아들이 상속분을 독차지하고 딸이 전혀 상속받지 못하는 현상을 막는 ‘남녀평등 실현’ 차원에서였다.


유류분 제도의 도입으로 고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전체 상속재산 가운데 민법상 상속분의 2분의1, 부모와 형제자매는 민법상 상속분의 3분의1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상속재산이 편중되거나, 제3자에게 재산이 증여돼 유류분보다 적은 재산을 받게 되면 부족분의 한도 안에서 다른 상속자나 제3자에게 재산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헌재는 과거 세 차례 유류분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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