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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명 세 모자 살인' 남편 무기징역 선고에 항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5-18 00: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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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경기 광명시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은 아내와 아들 2명을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피해의 중대함과 유족의 엄벌 요구 등을 고려했다"면서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는 지난 12일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이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8시 10분에서 30분 사이에 경기 광명시 소하동 자신이 사는 아파트 안에서 40대 부인 B 씨와 각각 중학생, 초등학생인 아들 C 군과 D 군을 흉기와 둔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밖으로 나가 범행도구를 버리고 인근 피시방에서 2시간가량 시간을 보내다 "외출 후 귀가하니까 가족들이 죽어 있었다"면서 119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년 전 회사를 그만둔 뒤 아내와 언쟁하는 일이 잦아지고 자녀와 소원해지면서 사소한 일에도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자신을 업신여긴다고 생각하게 돼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다중인격장애, 기억상실로 인한 범행이었다고 주장해 왔으나 정신감정 결과 '정상' 소견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와 친자식을 수십 차례 망치와 칼로 살해하는 등 통상적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의 잔혹성을 보인다"면서도, "기억상실과 정체성 혼란이라는 피고인 진술이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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