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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금 확 줄었다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무효”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5-17 13: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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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임금 삭감 폭이 지나치게 크다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KB신용정보 전현직 근로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KB신용정보의 임금피크제를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들이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에 받지 못한 급여와 퇴직금 미지급분을 모두 합쳐 약 5억 3,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근무 기간이 2년 늘어났는데도 만 55세 이후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총액은 오히려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원래라면 3년간 기존 연봉의 300%를 받을 수 있었는데, 임금피크제 도입 후 5년간 기존 연봉의 최소 225%를 받게 돼 임금 삭감 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임금피크제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인 임금의 삭감이라는 불이익이 초래됐는데도 선임직원들의 업무량이나 업무강도를 저감하는 조치를 적절하게 마련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회사가 55세 이상 근로자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임금 삭감한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본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면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사안에 관해서도 하나의 참고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대법원 판례는 임금피크제 무효 여부를 따질 때 목적의 타당성,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적정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원고를 대리한 김기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노동현장에서 고령자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의 정당성에 깊은 의문을 던진 것”이라면서, “사용자에게 임금피크제의 도입과 적용을 신중해야 하며 반드시 불이익이 크지 않고 불이익에 상응하는 대상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KB신용정보는 2016년 만 55세 이상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정년을 만 58세에서 60세로 2년 연장했다.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연봉의 45~70%를 업무 성과와 연동해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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