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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원대 사기 대출’ 민주당 의원 아들 구속영장 기각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5-15 22: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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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200억 원대 사기 대출 혐의를 받는 한방병원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한방병원 프랜차이즈 업체 광덕안정의 대표 A 씨와 재무담당 이사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두 사람에 대해 “관련자 진술을 비롯해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들과 전반적인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피의자의 태도, 이 법원의 심문 결과 등에 의하면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본건 보증과 그에 따른 대출의 구조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의 책임 정도에 관하여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보인다”면서,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 씨는 현역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들로, 2017년 광덕안정을 설립해 현재 42곳의 가맹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두고 있다.


A 씨와 B 씨는 2019년부터 개업을 원하는 한의사들에게 허위 잔액증명서를 만들어주고,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받아 은행 대출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수법으로 한의사 30여 명이 모두 2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날 오전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대출 사기를 인정하지 않느냐”, “허위 증명서 위조한 것 맞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A 씨는 영장심사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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