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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측 “유동규에게 돈 받은 적 없어”...뇌물수수 혐의 전면 부인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5-11 21: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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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유동규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1일 공판에서 김용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유동규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면서, “검찰의 악의적 공소제기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13년 2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의 편의 제공 대가로 네 차례에 걸쳐 총 1억 9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시의원은 행정공무원이 아니라서 개발사업과 관련한 편의 제공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 “오히려 김 전 부원장이 600명 이상 조직을 거느리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청탁할 일이 있을지언정 반대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남욱이 제공한 뇌물을 유 전 본부장이 개인적으로 써버렸지만, 김 전 부원장에게 줬다면서 죄책을 면하려는 게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다”면서 “실제로 유 전 본부장은 이 사건으로 기소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은 뇌물 공여자라 기소가 안 된 것으로 악의적이라고 하는 건 납득이 어렵다”면서, “회식할 때 유 전 본부장이 결제하는 등 (두 사람 사이) 명확한 갑을 관계가 형서돼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업자로부터 받은 돈을 상위 공무원에게 줬다는 구조로, 어떤 대가 관계이기 때문에 줬는지가 쟁점"이라면서, “돈이 지급됐다고 볼 수 있는지, 정치자금인지 혹은 뇌물인지, 뇌물이라면 직무 관련성 범위를 어떻게 볼지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김 전 부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후 열린 첫 공판이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까지 김 전 부원장의 8억 4,7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심리했고, 이날부터는 뇌물 혐의를 심리했다.


이달 25일부터 재판부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정영학,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의 증인 신문으로 차례대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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