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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을 일반분양 추첨하게 한 것은 위법, 손해배상 해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5-09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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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우선 배정권이 있는 조합원들을 일반 분양 대상에 포함해 아파트 동호수 추첨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9민사단독(이성욱 판사)는 대구 중구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 5명이 조합과 조합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해당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지난 2015년 대구 중구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는, 전체 467세대 중 156세대를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또, 조합원들은 우선 배정 구간을 정해 이를 대상으로 동.호수 추첨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우선 배정 구간을 무시한 채 일반 분양 구간을 포함한 아파트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했다.


그 결과, 원고인 조합원 5명은 우선 분양 구간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를 배정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합원들의 동.호수 추첨권을 박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각 평형과 방향, 층수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가 달라지는 점을 참작했을 때, 조합원들이 우선 배정받을 수 있었던 아파트 세대의 평균 기대 수익에서 원고들이 실제 취득한 세대의 가격을 뺀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조합이 원고 측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3천4백만 원에서 5천8백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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