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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 안 준 노동청.검찰...법원 “정보 공개해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5-08 09: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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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지방 고용노동청과 검찰에 진정·고소 사건 관련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이들이 소송을 통해 구제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 B씨가 각각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의 진정사건 기록에 회사의 표준재무제표 증명, 연도별 성과급 내역 등 자료가 포함됐지만 이는 그 자체로 경영.영업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한 처분”이라며 A 씨가 요청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B 씨 청구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문조서, 검찰 의견서와 수사지휘서 등은 공개 시 관계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개인의 권리구제 이익은 크다”고 밝혔다.


다만 B 씨와 피의자 이외 사람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등 개인식별정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비공개 결정이 적법하다며 일부 공개 결정을 했다.


앞서 A 씨는 다니던 회사가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며 서울고용노동청 강남지청(강남지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강남지청은 ‘법 위반 없음’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A 씨는 이후 강남지청에 사건 관련 기록 일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강남지청은 조사 당시 A씨의 진술 내용만 공개했고, 나머지 정보는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B 씨는 서울중앙지검에 3명을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B 씨 역시 검찰에 사건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검찰은 기록 목록, 불기소 결정서 등 일부 서류만 공개했다.


A, B씨는 강남지청과 서울중앙지검이 타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비공개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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