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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받고 폐업한 여행사 대표 징역 1년 6개월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5-06 10: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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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예비부부들로부터 신혼여행 계약금을 받은 뒤 폐업한 여행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수와 편취액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금을 환불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부분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덧붙였다.


A 씨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피해자 76명으로부터 신혼여행 대금 총 2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계약금을 지급하면 항공료와 숙박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일정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해 주겠다"는 취지로 상품을 설명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회사 홈페이지에 '여행업자 배상책임보험'과 '여행자보험' 등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홍보해 고객들을 모집했으나, 보험을 갱신하지 않아 실제 효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회사 경영이 악화해 고객들이 예약을 취소할 경우 환불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음에도 예약을 계속 받았고, 피해자들의 돈을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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